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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통진당 해산 법정 소란' 民辯 권영국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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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때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 소동)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52) 변호사를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 결정 주문 낭독을 마치기 직전 "오늘로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소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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