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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당해산 심판정 소란' 권영국 민변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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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2)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사건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선고에 반발하며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해산선고 주문을 읽자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고가 완전히 마치기 전 심판정 전체에 들릴 만큼 큰소리를 쳐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권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집회 등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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