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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안심전환대출 20兆 추가 공급] 2금융권 여전히 포함안돼.. 1년 미만 대출자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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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1차판매와 동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 커 2금융권엔 수요 적을 듯"
LTV 70% 초과할 경우 초과분 갚아야 전환 가능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제2금융권 대출자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전환대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자,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안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에서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경우 통일된 전환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 외에 기존 제2금융권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를 주택금융공사로 넘겨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개발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당장의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분할상환 대출 수요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전에 제2금융권을 상대로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 봤지만 수요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LTV 초과분 상환해야 전환 가능

또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산출해야하는데, 이 때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할 경우 70% 초과분을 상환해야 안심전환대출로 바꿔탈 수 있다.

LTV초과 대출자 중 일부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채무조정 적격대출의 한도는 3억원이며 비거치가 원칙이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금리가 반영된다.

■고정금리 분할상환은 불포함 유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기존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탄 대출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전환하는 정책 목표와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이미 고정금리 등의 대출을 받은 차주들을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 때문에 미리 고정금리로 갈아탄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고정·분할상환 대출을 받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모기지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되는 대출자들도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대출 받은 지 1년이 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예비 대출자 역시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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