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국민행복기금 이용시 반드시 금융회사 창구 방문해야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안심전환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을 빌미로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해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로 민원인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해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과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한다”라면서 “금융회사나 대출관련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정보나 통장,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상품 대출 사기 수법은 크게 4가지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하라고 요구 △신용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필요한 금액 송금 요구 △저금리 대환 위해 일정기간의 이자 선납 요구 △저금리 대환 위해 기존 대출을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급정지 요청 후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급정지 신청은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 피해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투데이/홍샛별 기자(byul01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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