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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안심전환대출, 수요 따라 유연 대처..월별 한도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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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간부회의서 "월별 한도에 얽매이지 마라" 지시]

머니투데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의 월별 한도를 유연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23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열고 "안심전환대출의 월별 한도가 너무 빨리 소진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5조원에 얽매이지 말고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키 위해 24일부터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총 20조원 한도 내에서 공급된다. 금융위는 20조원을 매월 5조원 이내에서 비슷한 규모로 공급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낮은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으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월별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안심전화대출은 수요가 몰릴 경우 월별 한도를 초과해 공급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또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안시전환대출은 24일 17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되며 은행별 금리는 2.5%~2.6%대에서 결정됐다. 기본형(전액 분할상환 및 만기까지 금리 고정)의 경우 2.55%~2.65%, 금리조정형(5년마다 금리 조정)은 2.53%~2.63%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기본형 2.55%, 금리조정형 2.63%로 가장 낮고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각각 2.63%, 2.65%를 적용키로 했다. 대출원금의 70%만 상환하는 부분분할대출은 0.1%포인트가 가산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받은지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내, 대출금액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본인이 전환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면 된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환대상으로 확인되면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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