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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조기 소진 예상' 안심전환대출…남보다 빨리 가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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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부터 확인 후 준비해야…상품·대출실행일도 미리 고려해야

아시아투데이 윤복음 기자 =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이 ‘조기 완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1차 공급되는 한도를 훨씬 웃돌면서 출시 당일 오전 마감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 등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농협 등 16개 은행에서 오는 24일 선보이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료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원금 상환을 돕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1차분(3월24일~4월30일)은 이달과 다음달 각각 5조원 한도로 공급된다. 이후 추가 공급되며 올해는 총 20조원을 한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5조원 한도를 다 채우면 선착순식으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출시 당일인 24일 오전부터 은행들은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와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대출자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출시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주담대를 대상으로만 하고,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된다.

이 외에 자신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전환대상확인(체크리스트)에 들어가면 된다. 약 5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면 기존에 대출받았던 은행에 찾아가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이 1년이 경과돼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갚아나가야 할 원금 규모 등이 알고 싶다면 은행 창구에서 상담하면 된다.

은행에 가기 전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먼저 선택해 가는 것도 좋다.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이며 종류는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연 2.63%)과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연 2.65%)이 있다.

상품선택과 함께 대출실행일도 고려해야 한다. 대출실행일은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 신청일과 실행일의 대출금리가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25일에 신청하더라도 4월1일이 대출실행일로 정했다면 4월1일의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에 공개된다.

자신이 가입할 상품을 정했다면 신분증, 소득·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은행에 찾아가면 된다. 하지만 개인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은행에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대출 심사는 약 2~3일 소요된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이자만 부담하던 규모에서 원금상환을 할 경우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긴 하지만 원금상환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모나 대출자가 가장 많은 은행일수록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에 미리 서류나 자신이 선택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당일 오전에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꼼꼼히 따져본 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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