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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참여연대 “국민 아닌 청와대 심기만 살피는 ‘청와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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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이 국민이 아닌 청와대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청와대 검찰’로 자리잡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6일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의 주요 인사·사건 수사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권력 눈치 보기 수사(7건), 표적·보복 수사(3건), 조작·탈법 수사(2건), 과잉 수사(3건), 부실 수사(1건), 제 식구 감싸기 수사(1건) 등 검찰권이 오남용된 사건이 1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와대 등 권력의 눈치 보기 수사 사례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사건,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딸 교수 채용 특혜 사건,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횡령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을 꼽았다.

표적·보복 수사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방북 토크콘서트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사건을 선정했다. 조작·탈법 수사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이 꼽혔다. 과잉 수사 사례로는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홍가혜씨의 해양경찰 명예훼손 사건,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선정됐다. 부실 수사로는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꼽혔다.

경향신문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박근혜정부 2년차에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의 뜻은 관심 밖인 채 오로지 청와대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검찰로 전락해 있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이어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장악해 검찰을 통치에 이용할 생각에만 골몰하면서 검찰의 자주성은 철저히 부인됐다”며 “청와대의 간섭으로 의기가 꺾인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자부심을 상실한 채 오로지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고 하명 받은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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