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사건이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의 전형적 사례"라며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있는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집 앞에 모여 김 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일) 피해자인 김 씨와 가족, 선관위와 국정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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