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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원, '막말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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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상에 '막말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해 법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막말 댓글'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이 모 부장판사.

사표를 제출한지 하룻만에 수리됐습니다.

파문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진상을 조사해온 대법원은 먼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의 댓글을 작성한 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진행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댓글 작성자의 법관 신분이 공개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이 된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 여러 개를 바꿔가며 정치편향적, 지역차별적, 여성비하적 댓글을 만 건 가까이 달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성한 댓글 중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비난하고, 호남지역 국민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또 대선개입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놓고는 '종북 척결을 위해 애썼는데 안타깝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이 판사는 설 연휴 전까지 휴가를 내고 법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판사의 정치편향성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징계나 사표제출이 아니어도 법관 기피신청 대상으로 꼽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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