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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심 무죄-2심 유죄 원세훈,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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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9월 11일 열렸던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9일 항소심은 국정원법 및 선거법 모두 '유죄'라며 징역 3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에서 상고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심은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으로 유·무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2심판결 인용 또는 파기환송한다.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의 경우 2심에서 다시 판결해야 석방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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