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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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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10일 “전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및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이 박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증거로 제시한 건 지난 2012년 12월 14일 기자회견 내용이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였던 박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향신문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 화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측 제공


하지만 전날 서울고법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고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선거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법원 판결로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을 언도받는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 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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