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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선 후보 확정 뒤 본격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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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가장 큰 근거는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국정원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돌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쟁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먼저,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의도, 다시 말해 선거운동의 목적성을 갖고 사이버 활동을 했는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활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특정이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지난 2012년 8월을 전후해, 정치글보다 선거글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국정원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선거운동의 목적성이 인정되는 만큼,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은 선거운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까지 했다며, 원 전 원장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은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일관된 지시가 있었던 만큼,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항소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수도 대폭 늘려 잡았습니다.

1심에선 175개 계정만이 증거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4배가 넘는 716개 계정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선 관련 글이 트윗이나 리트윗 된 횟수는 13만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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