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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고법 “국정원 조직적 대선개입”…선거부정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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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법정구속

선거 개입 아니라는 1심 뒤집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 대선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까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조직적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선거 부정 논란과 함께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9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에게 인터넷에 정치·선거 개입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원 전 원장이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 대선 국면이 본격 전개됐는데, 이때부터 민주당이나 문재인·안철수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이 급증하고 그 내용도 선거 쟁점에 대응되도록 바뀌었다”며, 2012년 8월21일부터 투표일인 12월19일까지의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1~12월의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 활동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2012년 8월21일 이후 활동(찬반 클릭 1057건, 댓글·게시글 101건, 트위트·리트위트 13만6017건)은 선거법 위반행위로도 판단한 것이다. 1심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국정원 직원 전자우편 파일도 증거로 삼아,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올린 것으로 인정된 트위트·리트위트 글 수도 11만3600여건에서 27만4800여건으로 대폭 늘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 조직 규모를 확대·강화하고 그 활동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궁극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건 자체의 엄중함에 비례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불법 정치 개입이라며 국정원법 위반죄는 인정했지만, 특정인의 낙선 또는 당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당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58)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7)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으나, 새누리당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정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선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아예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18대 대선이 불공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상 흠결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졌으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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