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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징역 3년… 정치권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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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거법 위반” 법정구속… 정권 정통성 ‘타격’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인터넷에 여당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거나 야당 정치인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행위는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향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빨간 베레모를 쓴 보수단체 회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 클릭을 하거나 트위터 등을 이용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비판하는 이들을 비난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행위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2012년 8월20일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활동은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서 정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그곳에서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가장한 채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적극적, 체계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요소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에 대해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낼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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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대선개입 행위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왕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적 활동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를 국정원의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도록 할 필요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며 원 전 원장 등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로도 공방이 계속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에 흠집이 생겼고 여당도 타격을 입게 됐다.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한솔·정환보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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