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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대선 개입'...판결 달라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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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1심과 달리, 오늘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형량도 징역 3년으로 늘어나 법정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원세훈 전 원장, 뒤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 때만 해도 오늘 법원 문을 다시 나서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1심 판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판결은 1심과는 여러 모로 달랐습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은 지난 2012년 초부터 이뤄졌는데요, 대선 후보가 확정도 안 됐던 연초에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1심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확정된 8월 20일 이후의 국정원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활동 내용에 대한 판단도 달랐는데요, 국정원의 활동이 선거운동이었다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활발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글을 정치 관련 글과 선거 관련 글로 나눠보면 처음엔 정치글이 많다가 7월부터 비중이 역전돼서 선거글이 83%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트위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살펴볼까요?

8월 20일,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됩니다.

이 때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계정은 박 후보의 포용력을 강조하는 글을 리트윗합니다.

그 뒤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이 이슈가 되죠.

논란이 제기된 때부터 선거 때까지 국정원 계정은 NLL 관련 글을 퍼나르면서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부르고, 좌파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글을 올립니다.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에는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리트윗합니다.

주목할만한 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뒤에는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이 줄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쟁점에 따라 기민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법원은 이 모든 활동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인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개인적 일탈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심리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재판부는 꾸짖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유죄를 선고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텐데요, 당장 지난 대선의 정당성까지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원 전 원장은 아마 상고를 할 텐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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