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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선고 후 "할 말 있냐"는 재판중 물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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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원세훈,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9일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원 전 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판결 결과를 담담히 들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1시간 반가량 이어진 판결 선고 내내 곧은 자세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고개를 움직이거나 별 다른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주문(主文)을 낭독할 때만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선고를 받은 후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만 말했다. 100여명의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린 방청석도 조용했다. 20명 가량의 해병대 전우회 방청객 들이 원 전 원장을 경호하겠다며 법정을 찾았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법정에 왔다고 했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 때는 무죄 판결에 격분한 이들이 법정을 나서던 원 전 원장의 멱살을 잡는 등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었다. 일부 우파 방청객 사이에선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신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판결이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한 방청객은 기자에게 “판사가 누구냐”며 “1심을 선고했던 이범균 판사하고 저렇게 다른 판결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는 정치참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검토한 뒤, 의뢰인을 만나보고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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