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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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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9일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선개입 목적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통해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행위는 국정원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 전 원장은 이를 막아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는 “지난 대선에서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TV조선 화면 캡처


[최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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