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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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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문제가 된 국정원의 선거·정치 관련 댓글·트윗글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당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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