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당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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