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국정원 대선개입' 오늘 2심 선고…'선거개입' 인정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로 논란]

머니투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9일 나온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대선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전원장이 기소된 지 1년8개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5개월 만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될 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댓글 활동에 대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요건인 능동적·계획적 행위와 당선·낙선 목적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댓글에 특정 후보자와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 및 비방 취지가 상당히 있었다면 당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개입일 뿐 아니라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대선이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도 검찰과 원 전 원장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치와 선거는 불가분의 관계라 선거 시기의 정치 관여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원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심리전단의 방어업무에 검찰과 시각차이가 있다"며 "이 정도의 수위나 회수에 피고인들의 조직적 관여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