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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재판부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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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은 무죄, 정치개입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직후,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국정원 최고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 초반부터 전격적으로 소환됐고,

[인터뷰: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작성 지시한 것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성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국정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트위터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활동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행위여야 하는 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며 정치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만큼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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