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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검찰, 선거관여 의혹 전 靑비서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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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수원정(영통) 지역구 시·도의원 공천 희망자 면접 의혹으로 사퇴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10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임 전 비서관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 희망자들을 면담하고 경선 참가자 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 담당사무 수행과는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면담 참여자들이 임 전 비서관과 장기간 정치적 관계를 맺어온 당원협의회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 운영위원 등 정치인인 점에 비춰볼 때도 민원비서관의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할 것'으로 요건을 못박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단순한 사적 관계나 공무원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면담 등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 또는 경선운동,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면담과 경선 참가자 결정은 선거운동 단계 이전 당내 경선 준비과정에서 벌어진 당원협의회 내부의 후보자 조정활동에 불과해 선거와 관련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월22일 새누리당 수원 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공천 희망자 15명과 광교산 산행을 다녀온 뒤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영통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임 전 비서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월8일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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