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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경기 ‘생활임금’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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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직권 조례 공포

연 30억 안팎 예산확보 관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두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의장직권으로 공포했다. 이로써 조례는 오는 1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지만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신임 의장은 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공포를 거부해온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 830여명에게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0~150%)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도 공포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가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오는 11일 도보에 실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자동 시행된다.

하지만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4억~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남경필 지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김문수 전 지사는 생활임금 조례안 등이 국가사무 및 단체장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가 재의결하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경기도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상 도의회에서 조례를 공포할 수 있지만,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여야 정책협의회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안과 지방선거 공약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가 직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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