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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제주도 "원 지사가 사택 관사지정 거절, TV 등 개인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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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사택은 관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원 지사가 기존 도지사 관사를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입주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사택을 구입했다"며 "원 지사가 행정에서 지원비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해 관사운영비 및 지원을 안했다"고 밝혔다.

관사로 지정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생활에 필요한 제비용이 모두 지원된다.

도는 “원 지사가 예산을 아껴야 한다며 관사 지정을 거절했다”며 “사택의 전화 TV 인터넷 등도 모두 개인 명의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홍균 전 원희룡 새도정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원 지사가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며 "주택가격은 7억5000만원이며, 서울 아파트 전세금 6억원과 현금 등으로 주택매입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한 일간지 온라인 판은 8일 "도지사 관사를 개방하겠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매매가 1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액이 10억원에 불과했던 원 지사가 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어서 매입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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