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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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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신문 발행인 ㄱ씨(57)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5월 중순 안양시장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게 발행해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에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할 수 없고, 통상적인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신문을 발행·배부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만5000여부를 발행한 해당 언론사는 선거기간 두달간 4배가 넘는 7만부 가량을 발행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인 기사를 통상적인 발행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많이 배부한 점으로 미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는 안양시장 후보뿐 아니라 군포, 과천시장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주로 게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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