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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안양 지역신문사 발행인 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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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6·4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어 신문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지역신문 발행인 A(5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기간인 5월 중순~지난달 초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장 후보 B(57)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고 평소보다 몇 배에 이르는 수천부의 신문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발행한 신문을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집중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선거기간에 게재할 수 없고 기존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신문이나 잡지 등을 발행·배부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발행한 신문 가운데 수백부가 선거기간에 상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와 상대 후보 참모진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사무국장(50)이 2009년 12월 A씨의 신문사 창간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번 선거기간에도 수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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