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기간인 5월 중순~지난달 초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장 후보 B(57)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고 평소보다 몇 배에 이르는 수천부의 신문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발행한 신문을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집중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선거기간에 게재할 수 없고 기존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신문이나 잡지 등을 발행·배부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발행한 신문 가운데 수백부가 선거기간에 상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와 상대 후보 참모진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사무국장(50)이 2009년 12월 A씨의 신문사 창간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번 선거기간에도 수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ayoo2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