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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전·현직 제천시장, 선거 관련 고소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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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고소에 최 전 시장 측 맞고소·추가고소

【제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취임하자마자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여성 선거사무원을 특채해 논란을 빚은 이근규(54) 충북 제천시장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6·4 지방선거 때 접전을 펼쳤던 최명현(63) 전 시장 측이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최근 추가 고소했다.

전·현직 시장이 선거와 관련해 고소와 맞고소, 추가 고소를 하면서 선거기간 갈라진 지역 민심을 더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전·현직 시장이 벌이는 고소전의 결과에도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전 시장 측은 "고소 대리인을 통해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지난달 초 고소한 데 이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전 시장 측은 "선거 전인 지난 2월10일 이 후보가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선전 문서를 작성하고 이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이 선전 문서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운동원이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이런 내용의 비방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도록 이 후보가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기자회견 당시 이 비방물을 배포했던 선거 운동원은 이해 관계자의 고소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방물 작성과 배포 배후에 이 시장이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시장 측은 이 시장을 직접 겨냥해 고소한 배경을 '방어적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최 전 시장 측 고소 대리인은 "지난 5월 이 시장이 먼저 최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대응하지 않았는데도 선거 내내 최 전 시장을 낙마시킬 목적의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아 방어 차원에서 지난 6월 초 맞고소했다"며 "선거 후에도 말로는 대통합을 외치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이번에 추가 고소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고소에는 최 전 시장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6~7건의 혐의를 추가했다"고 했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도 지난 5월27일 최 전 시장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시장 측은 당시 "최명현 후보가 5월23일 충주문화방송 후보자토론회에서 이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당하셨다. 자원봉사자가 했다고 했는데 어제 다시 확인해보니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해서 전과자가 된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로 이번에는 가중처벌 받을 것 같다. 시민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에 당선되면 가중처벌 때문에 재선거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두 전·현직 시장아 선거 이후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갈수록 첨예한 대립을 계속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결과에 주목하면서도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선거에서 승리한 이 시장이 먼저 최 전 시장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하고, 최 전 시장도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해 갈라진 지역 민심을 수습하는 데 전·현직 시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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