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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전남도의원 6·4지방선거 당선인 중 첫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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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당비 대납에 연루된 전남도의회 의원이 6·4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4일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노모(55)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6·4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직위 상실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으며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신의 선거와 관련한 범죄였다면 당선이 아예 무효로 되지만 남의 선거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당선은 인정하되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낙연 전남지사를 도우려고 1천여명의 당비 2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해 재선에 성공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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