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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불허’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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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를 하라’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남도가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3일 경남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냈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정확한 기각 사유를 파악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명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이 부산으로 물을 주는 것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는 돈 때문에 거부하는 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대책위는 지난해 7월 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부터 거부당했다. 당시 심의회는 주민투표에 14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남대책위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0일 1심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남도는 이어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돼 패소한 것이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는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의 첫 단계이다. 대책위가 대표자 증명서를 경남도로부터 교부 받아 180일 안에 도내 유권자 260만 명의 5%인 1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 시행이 적격하다고 결정하면 투표를 시행하게 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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