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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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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3일 경남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냈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경남도는 “행정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지휘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대책위는 지난해 7월 초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을 벌이기 위해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지만 경남도로부터 거부당했다. 당시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에 14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자 경남대책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0일 1심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수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경남도는 이어 불복, 항소했지만 이번에 또 기각돼 패소한 것이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는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의 첫 단계이다. 대책위가 대표자 증명서를 경남도로부터 받을 경우 180일 안에 도내 유권자 260만 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어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 시행이 적격하다고 결정하면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주민투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효화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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