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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 고소·고발 새정연 "취하" vs 새누리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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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6·4 지방선거 때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 취하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이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새누리당 윤진식 전 충북지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취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새누리당 측의 고소·고발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졌던 선거전을 일단락 짓고 통합과 상생의 충북 발전을 열기 위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고발 취하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견과 갈등을 포용과 화합으로 풀어나가자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소·고발전을 중지하고 여야가 충북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제보를 받은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달 1일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달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상대방이 취하 의사가 있어도 피의자는 법정에 서야 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고발 취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새정치연합이 생색내기식으로 고소·고발 취하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취하해 달라는 일종의 읍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새누리당은 자당의 지방공약인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이 충북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한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윤 전 후보도 선거운동 중 자신의 아들이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용도 없는 걸로 통큰 척 하며 이 지사의 입장을 대변하는데만 급급한 새정치연합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논하고자 한다면 거짓말에 대한 이 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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