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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충북 새정치연합 뜬금없는 고발 취하 선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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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이 새누리당 윤진식 전 충북지사 후보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2일 "윤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새누리당 충북도당에 "충북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소·고발전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고소·고발과 흑색선전에 의해 얼룩졌던 선거전을 이제 일단락 짓고 통합과 상생의 충북 발전을 열기 위한 결단"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무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공표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10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와 기소 등 형사절차는 새정치연합의 고발 취하와는 관계없이 진행된다. 고소를 취하면 '없던 일'이 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윤 전 후보를 같은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이 실익없는 고발 취하를 선언한 이유는 뭘까. 새누리당의 새정치연합 이시종 충북지사 고발 사건을 의식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역시 이 지사가 충북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250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2 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이 배제됐다"는 이 지사(당시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중도하차했었다.

"제2 경부고속도로 노선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해 온 새누리당 측은 유죄 판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게 새누리당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친고죄가 아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새누리당이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고발 취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고발 취하의 실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 정치적 화해를 하자는 제안"이라며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이견과 갈등을 포용과 화합으로 풀어나가자는 이 지사의 취임사에 담긴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런 무모한 행태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취하해 달라는 일종의 읍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논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윤 전 후보의 무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는 선관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어서 새정치연합의 고발 취하 여부는 무관하다"며 "(이 지사의)허위사실공표 혐의 역시 새누리당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의 참고 사항일 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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