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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살인] '숨진 건물' 용도 변경 위해 5억 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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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은 재력가 송 모 씨가 숨진 건물이 이번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로비 자금을 김 의원에게 5억 원을 건넸는데 실패하면서 범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재력가 송 모 씨 소유의 4층짜리 건물.

송 씨는 지난 3월 이 건물 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이 곳의 용도는 제3종 일반주택 주거지역.

경찰 관계자는 송 씨가 서울시의회 건설분과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에게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서너 배 뛰고 건물 높이도 현재 4층에서 최대 20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유혹을 안 느끼겠어요? 토지 소유주가. 용도변경만 일어나면 많게는 (지가가) 5~6배 10배까지도 뛸 수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송 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5억 원도 인·허가 청탁과 관련한 로비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용도 변경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송 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거래 등을 폭로하겠다며 김 의원을 압박했고, 이를 못 견딘 김 의원이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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