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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 국회의원 보좌관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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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선거 당일 국회의원 명의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금지된 6·4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4일 정오께 새누리당 용인갑당협위원장 이 의원 명의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발송한 문자에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 용인을 위해 지인들과 함께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이 의원과는 무관하다. 선거법을 잘 몰라 제가 실수했다. 문자메시지는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도 종종 보낸다"며 이 의원과의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자 발송 지시 여부 등 이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이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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