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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기자수첩]‘교육’은 없고 ‘정치’만 남은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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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7일 조합원의 조퇴투쟁을 강행하자 정부가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교육현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살얼음 판을 걷고 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 쪽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유는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부당해고를 당한 교사들을 노조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일단 이를 수용하는 게 교육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 후속조치를 내놓은 교육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의 후속 조치인 △노조 전임자 72명 전원 복귀 △사무실 지원금 반환 △단체협약 중단 등은 노동조합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직 1심 판결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교육부에도 정치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 같은 상황을 중재하기보다는 진영 논리에 따라 전교조와 교육부의 편을 들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온 직후 “전교조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보수 교원단체인 교총은 ‘전교조 감싸기’에 나선 교육감을 상대로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갈등 때문에 교육현장에 교육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 교육보다는 진영논리에 따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타협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감, 교원단체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로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게 옳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에 대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교육부 또한 과거 시국선언 교사 중 상당수가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사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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