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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후보자 면박주기` 인사청문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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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이렇게 바꾸자 ◆

매일경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청문회장 모습. [매경DB]


인사청문회 개선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이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면서 인사청문회 개선 공론화에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당 주도의 인사청문회 개선 움직임은 29일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시작된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후보 검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제도 문제' '검증 실패'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지금처럼 '후보자 면박 주기' 등 정파적 청문회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여야는 이미 국회쇄신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며 청문회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안대희ㆍ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부실한 사전 검증이다. 각각 '16억원의 고액 변호사 수입'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굳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발언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 사항이 있었지만 사전에 거르지 못했다. 문제를 몰랐거나 문제를 알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오판'한 탓이다.

문제를 몰랐다면 이는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야당과 언론이 다 찾아내는 문제점을 청와대가 미리 걸러내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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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직자 추천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인사지원팀은 공직 후보자의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민정수석실은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신설된 특별감찰관제를 활용해 청와대 인사ㆍ민정수석실에서 주도하는 인사 검증을 투 트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인사 검증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해온 기관들은 기관별 고유 업무 수행을 현행대로 하면서 특별감찰관이 고위직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동시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오판'한 것은 '독단적인 잣대'가 문제다. 이는 '수첩인사' 등 협소한 인재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개선 방안으로는 대통령이 '자기 사람 심기'보다는 '야당도 인정하는 인물'을 기용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야당의 지나친 도덕성 검증' 문제에 대해선 도덕성 '수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도덕성 기준을 만들어 '신상 털기'를 우려해 고위 공직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를 최종 지명하기에 앞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다"며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비공개로 야당 대표를 만나 인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자료 제출 요구 제도 개선, 청문 기간 연장,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청문회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료가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는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자료가 충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이 빡빡한 것도 문제다. 현행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갖고 청문회를 하더라도 '전문적인 식견'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이 정면에 배치된다면 정파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인사청문 소관위원회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는 공직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반면 그 외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은 "효율성ㆍ전문성 차원에서 각 상임위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장용승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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