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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새정치연합 "현직 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무거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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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탈당계 추인…무죄 확정 않는 한 복당 불허 조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 서울시의원과 관련, "무거운 마음으로 향후의 수사절차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경찰에 체포된 뒤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탈당한 현역 시의원이 심각한 사건에 연루됐다고 한다. 개인적 의혹이고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은) 지난 27일 오후 4시에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해당 시의원이 그 전날 당에 제출한 탈당계를 추인했고, 향후 무죄확정이 되지 않는 한 복당을 불허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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