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시간외수당만 月300만원?…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간부급 직원에게 연간 수천만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29일 도(道) 등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4~5급 직원은 물론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2급 팀장급까지 휴일·연장근로를 할 경우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다.

수당 인정 시간도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2시간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상임금이 높은 팀장급은 시급이 3만~4만원에 달하는 '황제 근무'를 서며 두둑한 봉투를 챙기고 있다.

한 간부급 직원은 지난해 월 200만~30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받아 연봉이 1억원에 육박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는 관리·감독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한 근로기준법(63조)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도 산하 또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간부급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겨주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공사는 2급 이하 직원, 계약직 직원(팀장급 이하)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규정을 만들어 2011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급 팀장 등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모두 1억592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는 공사가 근로기준법(63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수당 편차가 직급별로 심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팀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상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한편 공공기관들의 이런 행태는 정작 예산을 출연·출자하는 도와 대비된다.

도는 시간외수당을 5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지급 중이다. 단가도 5급 1만1591원, 6급 9886원, 7급 8930원, 8급 8017원, 9급 7247원 수준이며 인정 시간은 월 최대 37시간 안팎이다.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6·4 지방선거기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종합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yeu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