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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법 위반' 오산시장 측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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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곽상욱 오산시장의 저서를 시 산하단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시장의 보좌관 심모(45)씨와 오산시체육회 과장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곽 시장의 출판기념회 직후 곽 시장의 저서 1000여 권을 시 산하단체를 통해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기부한 혐의다.

심씨는 당시 정무비서로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곽 시장의 선거 기획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이틀 뒤인 25일 오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 김씨는 지난달 곽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던 중 상대 당 후보 측에 연락해 '곽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고 있다. 5000만원을 주면 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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