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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망년회라도 하시라" 금품살포 출마예정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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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1월17일 전북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의 한 경로당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농민을 위한 김제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부탁하고, "망년회라도 하시라"며 현금 1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이날부터 사흘동안 김제 시내 경로당과 식당 등을 돌아 다니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총 45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또 같은해 5월7일까지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선거 1년여 전부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정작 6·4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못했다.

진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및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주민에게 건넨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 시점이 김제시장 선거를 1년 이상 남기고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피고인이 제공한 돈이 모두 압수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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