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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종합]선거법 위반 구속기소 광주시 대변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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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불법 당원 모집에 나선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7일 강운태 광주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불법 당원 모집에 나선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광주시 대변인 류모(60·개방형 서기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강 시장에게 좋지 않은 기사가 인터넷에서 뒤로 밀리도록 지시하거나 불법 (옛 민주당)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시청 대변인실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류씨와 관련, 재판부는 "광주시의 대변인이자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밀어내기(Push Down) 방식을 통해 강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막는가 하면 연관검색어 등의 정비작업에 가담했다"며 "이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있어 류씨가 장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1973년께부터 개방형 대변인으로 채용되기 전인 지난해 12월께 까지 약 40년간 일반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뉴미디어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대비, 팀원 등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밀어내기'를 통해 강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막는 등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선고형의 배경을 밝혔다.

또 "뉴미디어팀을 사실상 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운영한 점, 퇴직 이후에도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보고받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행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현직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11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150만원, 사회봉사 80∼120시간을 선고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월 광주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광주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관련자 17명을 조사한 뒤 이중 대변인 등 2명을 구속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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