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7일 강운태 광주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불법 당원 모집에 나선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광주시 대변인 류모(60·개방형 서기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강 시장에게 좋지 않은 기사가 인터넷에서 뒤로 밀리도록 지시하거나 불법 (옛 민주당)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시청 대변인실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류씨와 관련, 재판부는 "광주시의 대변인이자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밀어내기(Push Down) 방식을 통해 강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막는가 하면 연관검색어 등의 정비작업에 가담했다"며 "이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있어 류씨가 장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1973년께부터 개방형 대변인으로 채용되기 전인 지난해 12월께 까지 약 40년간 일반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뉴미디어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대비, 팀원 등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밀어내기'를 통해 강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막는 등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선고형의 배경을 밝혔다.
또 "뉴미디어팀을 사실상 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운영한 점, 퇴직 이후에도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보고받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행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현직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11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150만원, 사회봉사 80∼120시간을 선고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월 광주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광주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관련자 17명을 조사한 뒤 이중 대변인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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