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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개입' 광주시 대변인 집유 등 공무원 12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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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강운태 광주시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 유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 밖에 다른 공무원 1명에는 벌금 150만원, 나머지 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내리는 등 12명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대변인 등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밀어내기'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당원을 모집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 업체를 통해 강 시장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게 한 행위까지 크게 4가지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시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윤장현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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