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께' 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조희연 당선자를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 고 후보는 "아빠는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친딸의 폭로가 문 후보의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문 후보는 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죠?
이날 이렇게 화해의 손을 잡았지만, 선거과정에서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수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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