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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주시장 특정후보 비방글 올린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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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른바 선거 브로커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26일 전주시장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위해 인터넷 등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모(4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8일부터 일주일가량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악의적으로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후보 수억대 비리 의혹'이라는 글도 무차별적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수사 사항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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