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6일 전주시장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위해 인터넷 등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모(4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8일부터 일주일가량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악의적으로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후보 수억대 비리 의혹'이라는 글도 무차별적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수사 사항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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