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후보매수·사퇴협박' 담양군수 후보 2명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담양군수 후보자 A씨를, A씨에게 사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또다른 후보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연루된 A씨측 선거운동 관계자 2명과 B씨의 친형 등 3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측은 3월 B씨 측근을 만나 후보자 사퇴 및 단일화를 조건으로 비서실장 및 민원실장을 양쪽에서 한명씩 양분하는 등 군수권한을 절반씩 나눠갖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두 차례 B씨측을 만나 설득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A씨가 직접 B씨의 형을 찾아가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측은 A씨측이 자신들을 매수하려고 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며 A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3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측은 "검찰에 공개하겠다"고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마했다. B씨는 중도사퇴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