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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군수권한 거래 지방선거 후보자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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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제의 등 2명 구속기소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6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들과 공모, 상대 후보에게 매수를 제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담양군수 후보자 A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선거운동 협력자 B씨와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화내용을 녹음한 뒤 이 같은 제의를 역이용,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상대 후보자 D씨를 구속기소하고 D씨의 가족 E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상대 후보자의 가족인 E씨를 만나 군수권한의 양분 및 선거비용 보전 등을 조건으로 후보자 매수를 제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지난 3월5일 상대 후보자 D씨의 측근인 F씨에게 후보자 사퇴 및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비서실장 및 민원실장을 양쪽에서 한 명 씩 양분하는 등 군수권한의 배분 및 선거비용 보전 등을 제의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 3월6일 D씨의 가족인 E씨에게 D씨의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군수권한 5대 5양분, 선거비용 보전 등을 제의한 혐의다.

D씨는 지난 5월5일 전화로 A씨에게 '녹취록을 검찰 등에 공개하겠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두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E씨는 지난 4월11일 A씨에게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14일 담양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관련 선거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수의 권한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후보자 매수를 시도하는 매관매직 행위를 엄단한 사례이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들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이날 현재까지 총 175명(9명 구속·24명 인지)을 입건 조치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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