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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대법, ‘정당법 위반’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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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전경.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5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은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는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선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선고로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민주당에 가입한 뒤 2011년 전라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당비 25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이달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연임했다.

1심과 2심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직책에 따른 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납부한 당비가 소액인 점과 사건 경위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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