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시장 측은 김정권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6일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가 5월 29일 진영읍 진영농협 앞에서 가진 거리 유세에서 '국회의원 시절 국·도비 819억원을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가져왔으나 시비 15% 부담하기 싫어 김해시가 반납을 해버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거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하지 않은 것을 고발 이유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김정권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최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씨는 5월 22일 장유젤미시장 유세에서 "김맹곤 시장은 오후만 되면 기력이 떨어져 링거 주사를 맞고 업무를 봐야 하는 70대 노인시장이어서 절대 시장에 당선되면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맹곤 시장 측은 "선거가 끝났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쳐 향후에도 선거에서 이같은 흑색선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권 후보 측은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 중 한부분에 대해 승자가 관용을 베풀어야지 고발하는 것은 경합을 벌이며 지지했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냈다.
또 김정권 후보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김맹곤 시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표 차이가 252표라 지지자들에 의해 소청한 것으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w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