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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정당법 위반'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직위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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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원이 나중에 공무원 됐다면 정당법으로 처벌 못해"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신분인데도 정당원으로 있으면서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57) 전남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신분인데도 정당원으로 있으면서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57) 전남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선고로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민주당에 가입한 뒤 2011년 전라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당비 25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은 정당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이달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돼 연임했다.

앞서 1·2심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가입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되기 전 가입한 정당원 신분을 임용 후에도 유지했다는 점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직책에 따른 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납부한 당비가 소액인 점과 사건 경위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당법은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는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상 정당에 가입한 자가 나중에 공무원이 되는 것은 이 요건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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