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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檢, 6·4지선 돈살포한 도교육감 출마자 등 1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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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6일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 활동비 수천만원을 제공한 충남도교육감 선거 출마자 A씨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또 A씨를 도와 금품을 전달한 A씨의 아내 B씨와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 1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직 교감인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선거운동 금지기간 동안 각 시·군에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선거대책본부장에게 38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또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태워다주기로 한 뒤 이를 위해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모두 19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각 지역선거연락소장 등은 이를 통해 각각 불법 활동비 100만~58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현재 모두 78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ss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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