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선고로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민주당에 가입한 뒤 2011년 전라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당비 25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은 정당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돼 연임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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